"부실 민간아파트 명단공개 특별법 제정" 여론 확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개인 재산권 vs 국민 알권리' 의견 맞서
"하자 보수 청구 소송도 단지명은 비공개"
"아파트 부실공사 명단 공개 특별법 필요"
  • 등록 2023-08-07 오후 6:58:01

    수정 2023-08-07 오후 7:32:59

[이데일리 박지애 신수정 기자] 정부가 이날부터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철근 누락’ 민간 아파트 명단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LH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철근 누락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명을 세세하게 공개했지만 민간 아파트는 LH 아파트와 달리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곳이 많아 개인의 재산권 문제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민간 아파트의 공개 범위와 발표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7일 이데일리에 “부실공사 단지 명단 공개 자체도 이례적이다”며 “민간 아파트는 부실아파트 이미지가 가격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많은데다 단지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예림 변호사는 “현재 민간아파트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해 왔다”며 “계약을 해지하기까지 중요한 하자가 있는 사례는 거의 없었고 현행법상에도 시공사 책임을 계약 해지까지 해석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공공아파트와 똑같이 계약 해지건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주려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허제량 법무법인 윤강 대표변호사는 “원래도 아파트가 몇 년이 지나면 하자보수청구 소송을 하곤 하는데 이때에도 집값 하락을 우려해 소송 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다”며 “국민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살던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번 사태는 광범위한 피해가 될 수 있다 보니 정부는 결과에 대해 우선 각 입주자 대표에게 알리고 제대로 된 하자보수를 진행해 입주자들이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도 파장을 의식한 듯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매우 신중한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도 단위로 아파트 단지를 공개할지, LH와 같이 알권리를 우선해 구체적인 단지 명을 모두 공개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시공 중인 현장 105개와 이미 준공된 188개 단지) 293단지에 대한 부실 공사 여부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진행한다. 현재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는 105개 단지다. 이 중 주거동에만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단지는 74개,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적용한 단지는 31개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조사를 마쳐 늦어도 내달 중에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무량판 구조 주거 동에는 이미 15만 가구가 입주해 사는 만큼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의 아파트 단지엔 무량판 여부를 두고 입주민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에는 “우리 단지도 무량판 구조 맞겠죠” “맞는다면 보강공사를 하더라도 단지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글이 부쩍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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