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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및 납부방법 경감 면제 정산 및 이의신청 방법!

열정남자 2023. 3. 1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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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및 납부방법 경감 면제 정산 및 이의신청 방법!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건강보험 혜택입니다. 젊어서는 그 혜택을 많이 받아보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병원과 약국에 자주 다녀야 하며, 그만큼 늙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하는 건강에 대해서 지켜주고 도와주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산정방법 및 납부하는 법 그리고 경감 또는 면제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부당한 보험료에 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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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메인 사진
국민건강보험료 메인 사진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1) 월별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아래 사황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참고하세요.

 

[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①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 분의 709로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대세서는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 [보수]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써 아래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해요.

 

- 퇴직금

-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근로소득

 

 

[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X 보험료율 ]

 

① 소득월액(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함)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 원) x 1/12

 

※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 분의 709로 합니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2)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한
 보수월액보험료: 7,822,560원
 소득월액보험료: 3,911,280원


2. 하한
 보수월액보험료: 19,780원

 

3)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해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확인!


 

 

 

1) 섬·벽지지역 경감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의 섬·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직자 경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

 

 

3)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군인)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합니다.

 


4) 사업장 화재 등 경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5)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정보!


 

 

1) 보험료 면제 사유
 직장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가 없는 때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보험료 면제 기간
 보험료의 면제는 면제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보험료납부 의무자 알아보기!


1)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

  •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인 경우: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용자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합니다.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합니다.

 

 

2)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이의신청 알아보기!


 

 

1) 이의신청 대상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제기기간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지사, 지역본부 및 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별도의 서식을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바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이의신청위원회 – 이의신청방법/서식).

 


4) 이의신청 결정기간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5) 이의신청 결정 통지!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산정 및 납부방법 경감 면제 정산 및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생생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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