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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내일부터 적용, 한 살씩 어려진다

by 올어바웃인포라미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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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

법제처가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법률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민사상의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적힌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만 나이 계산 방식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해당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을 더 빼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나이'로 통용되던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2를 빼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모든 국민의 나이는 '우리 나이'에서 1∼2년이 줄어들게 됩니다.

법제처장인 이완규는 "'만 나이 통일법'은 혼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민원과 분쟁, 사적인 계약에서의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예외 법률은 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라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 청소년의 가해자가 가중 처벌을 받게 하는 기준인 나이도 만 19세 생일을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보호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며, 각 관련 부처는 이를 보호 범위 확대로 이해하고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여 올해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 계산과 관련된 혼란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비용 절감과 국제적인 통일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미의견

기존에는 나이 기준이 혼용되어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을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 분쟁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만 나이 계산 방식의 통일은 이러한 혼란과 분쟁을 줄여 사회적인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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