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금액 납입횟수 기준, 어떻게 해야 하나?

청약통장 납입금액 납입횟수 기준이 궁금하시다구요? 아파트(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 대기표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야 하는데요. 현재 신규로 가입 가능한 청약통장의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조건에는 납입횟수 및 납입금액 등의 청약 조건들이 있는데 만약 생각없이 청약통장의 최소 가입 금액인 2만원씩 넣고 있다면 청약 당일날 불상사를 겪게 될 수도 있는데요. 본문 내용을 통해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 지, 납입횟수는 몇번을 넣을 지 등 청약하려는 주택에 맞도록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 납입횟수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준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그리고 청년 우대형이 존재하지만 신규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두가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계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매월 납입금액 한도는 최소 2만원 부터 최대 50만원 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이렇게 쌓은 가입금액과 가입횟수 등을 참조하여 공공분양(국민주택) 및 민간분양(민영주택) 등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한도 : 2만원 ~ 50만원 (월)

우선 민영주택이든 공공주택이든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1순위 자격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분양(청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등에 따라 필요로 하는 가입기간이 달라지오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가입기간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구분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24개월
청약과열지역 24개월
그 외 수도권 12개월
기타 지역 6개월

청약통장 민영주택 기준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에 얼마를 넣어야 되는 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는 희망하고자 하는 분양 대상인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민영주택에 대하여 설명드릴게요. 민영주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레미안, 아이파크, 자이 등의 민간회사(기업)에서 만든 아파트로 종류에 구분없이 LH/SH를 제외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듯 합니다.

주택청약 예치금
  서울/부산 그 밖의 광역시 기타 지역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민영주택(민간분양)의 경우 매달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금앱(납입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달 2만원을 납부하여도 되구요. 10만원을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민영주택 분양 순위에 해당하는 1순위의 조건은 납입금액이 아닌 통장에 들어 있는 예치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영주택을 목표로 하신다면 희망하는 민간분양의 지역 그리고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청약통장의 예치금을 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기준은 예치금입니다. 따라서 납입금액과 납입횟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청약통장 가입 후 1회차 납입 후 시간이 흘러 민영주택을 청약 신청하려고 할 때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여 희망하고자 하는 지역의 조건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맟추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 납입횟수 : 제한없음

예를들어 경기도 용인시에서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아파트)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용인시 거주자의 경우 청약통장에 최소 200만원만 들어 있으면 되는데요. 매월 10만원 씩 꾸준하게 입금하여 200만원이 되었든 처음 통장을 만들 때 2만원을 입금하고 중간에 한번도 입금을 안했다가 청약신청이 임받하여 나머지 198만원을 입금하여 총 200만원이 된 경우 모두 당첨 확률은 같습니다. 다만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 그리고 가입기간 점수에 따라 경쟁에 밀려나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국민주택 기준

국민주택(공공주택)의 경우 민영주택과 달리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운데요. 국민주택 청약통장의 경우 얼마나 오랜기간 꾸준하게 적립해왔는 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공공분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매월 10만원 씩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10만원을 납입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건 아니지만 청약신청 후 경쟁이 될 때 기간 뿐만 아니라 청약안에 들어 있는 금액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쟁이되면 금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청약통장 납입횟수도 채우고 금액도 올리기 위해서 4~5만원이 아닌 10만원을 매월 꾸준하게 입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납입금액 : 10만원 납입

청약통장의 납입한도는 50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금액을 쌓기 위해 5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청약통장 국민주택에서는 납입금액 10만원 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해줍니다. 50만원을 넣어도 10만원 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즉 5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40만원은 저축을 한 셈이 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납입금액 및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일반공급)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청약통장 납입금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를 우선 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1순위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순차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40㎡ 이하 주택
1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아파트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경우엔 납입 총액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데로 국민주택(공공분양)에서는 최대 10만원의 월 납입금액만 인정되기 때문에 20만원이나 50만원 납입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50만원의 금액을 5회로 나누어 입금이 가능합니다. 10만원 초과 금액을 입금하실 때에는 납입횟수를 잘 선택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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