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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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법

고대법은 사회의 초기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근대 관념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 저자
    Henry Sumner Maine
  • 번역
    김도현
  • 출판
    박영사
  • 발행
    2023.11.30.
책 소개
메인의 《고대법》은 법학의 흐름에 일획을 그은 작품일 뿐만 아니라 사회학, 인류학 등 널리 현대 사회과학의 형성에도 큰 공헌을 한 기념비적인 저서이다. 하지만 적어도 법학에 관한 한 이제는 거의 잊혀진 고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법의 발달을 역사적, 사회적, 언어적 관점에서 종횡무진 탐구하는 그의 방법론은 오늘날 주류 법학의 눈에는 변방의 지엽말단적인 특이한 경향의 하나로만 보일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긴이가 굳이 번역에 나선 것은 그의 방법론이 지금도 유효하며 현대 민주사회에서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시사하고 있다는 신념에서이다. 사실 《고대법》은 전문 법률가들보다는 교양 있는 일반 시민들을 독자로 상정하여 저술된 것이다. 하지만 메인의 옥스퍼드 대학 법리학 교수 자리를 물려받은 저명한 법사학자 프레드릭 폴록의 소개말이 지적하는 것처럼 《고대법》은 19세기 중엽에 써진 작품인지라 오늘날의 지식수준으로 볼 때 오류나 부정확함이 없지 아니하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원시 가부장제 이론이다. 메인은 원시 가부장제의 보편성을 끝까지 고집했지만 현대 인류학이 밝혀 놓았듯이 가부장제 부계사회는 결코 초기 인류의 보편적 제도라 할 수 없다. 폴록은 로마법에 관한 부분도 오류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으니, 독자들께서는 다른 로마법 관련 문헌을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법 지식이 짧은 옮긴이의 눈에는 군데군데 조금 이상한 곳이 없지는 않으나 완전히 잘못된 서술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모든 논저가 그러하듯이 그의 논점 가운데는 일반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번역을 내놓으면서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고대법》에 등장하는 수많은 로마법 및 영국법 사례들을 이 분야의 비전공자인 옮긴이가 과연 정확하게 이해하고 옮겼는가 하는 것이다. 번역어의 선택에 관해서도, 되도록 쉬운 말로 풀이하면서도 이미 널리 사용되어온 용어는 비록 부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그대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과연 적절한 역어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없지 아니하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간략히나마 각주를 달았으나, 충분한 주석을 달지 못했고 더욱이 원서 각 장의 말미에 수록된 폴록의 방대한 주석은 번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반 사항들에 관하여 독자들의 질책과 조언을 기대한다. 출간에 즈음하여 돌아보건대, 대학 시절 《고대법》을 읽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고 나를 법사회학의 세계로 이끌어주셨던 은사 최대권 교수님, 번역작업 과정에서 수차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던 기초법 동학 교수님들, 번역이 일단락되자 적극적으로 출간을 권유하셨던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대표님과 동지들, 출판 의사를 타진하자 신속하고도 흔쾌하게 받아주시고 정갈한 편집에 애써주신 박영사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긴 시간을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고 인내해준 나의 가족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번역이나 각주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오류는 전적으로 옮긴이의 책임이며 기회 닿는 대로 수정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3년 봄 남산 기슭에서 옮긴이 씀

책 정보

책 정보

  • 카테고리
    기타법/법률
  • 쪽수/무게/크기
    348613g152*225*22mm
  • ISBN
    9791130345048

책 소개

메인의 《고대법》은 법학의 흐름에 일획을 그은 작품일 뿐만 아니라 사회학, 인류학 등 널리 현대 사회과학의 형성에도 큰 공헌을 한 기념비적인 저서이다. 하지만 적어도 법학에 관한 한 이제는 거의 잊혀진 고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법의 발달을 역사적, 사회적, 언어적 관점에서 종횡무진 탐구하는 그의 방법론은 오늘날 주류 법학의 눈에는 변방의 지엽말단적인 특이한 경향의 하나로만 보일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긴이가 굳이 번역에 나선 것은 그의 방법론이 지금도 유효하며 현대 민주사회에서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시사하고 있다는 신념에서이다. 사실 《고대법》은 전문 법률가들보다는 교양 있는 일반 시민들을 독자로 상정하여 저술된 것이다.
하지만 메인의 옥스퍼드 대학 법리학 교수 자리를 물려받은 저명한 법사학자 프레드릭 폴록의 소개말이 지적하는 것처럼 《고대법》은 19세기 중엽에 써진 작품인지라 오늘날의 지식수준으로 볼 때 오류나 부정확함이 없지 아니하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원시 가부장제 이론이다. 메인은 원시 가부장제의 보편성을 끝까지 고집했지만 현대 인류학이 밝혀 놓았듯이 가부장제 부계사회는 결코 초기 인류의 보편적 제도라 할 수 없다. 폴록은 로마법에 관한 부분도 오류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으니, 독자들께서는 다른 로마법 관련 문헌을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법 지식이 짧은 옮긴이의 눈에는 군데군데 조금 이상한 곳이 없지는 않으나 완전히 잘못된 서술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모든 논저가 그러하듯이 그의 논점 가운데는 일반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번역을 내놓으면서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고대법》에 등장하는 수많은 로마법 및 영국법 사례들을 이 분야의 비전공자인 옮긴이가 과연 정확하게 이해하고 옮겼는가 하는 것이다. 번역어의 선택에 관해서도, 되도록 쉬운 말로 풀이하면서도 이미 널리 사용되어온 용어는 비록 부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그대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과연 적절한 역어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없지 아니하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간략히나마 각주를 달았으나, 충분한 주석을 달지 못했고 더욱이 원서 각 장의 말미에 수록된 폴록의 방대한 주석은 번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반 사항들에 관하여 독자들의 질책과 조언을 기대한다.
출간에 즈음하여 돌아보건대, 대학 시절 《고대법》을 읽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고 나를 법사회학의 세계로 이끌어주셨던 은사 최대권 교수님, 번역작업 과정에서 수차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던 기초법 동학 교수님들, 번역이 일단락되자 적극적으로 출간을 권유하셨던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대표님과 동지들, 출판 의사를 타진하자 신속하고도 흔쾌하게 받아주시고 정갈한 편집에 애써주신 박영사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긴 시간을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고 인내해준 나의 가족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번역이나 각주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오류는 전적으로 옮긴이의 책임이며 기회 닿는 대로 수정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3년 봄 남산 기슭에서


옮긴이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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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메인의 《고대법》은 법학의 흐름에 일획을 그은 작품일 뿐만 아니라 사회학, 인류학 등 널리 현대 사회과학의 형성에도 큰 공헌을 한 기념비적인 저서이다. 하지만 적어도 법학에 관한 한 이제는 거의 잊혀진 고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법의 발달을 역사적, 사회적, 언어적 관점에서 종횡무진 탐구하는 그의 방법론은 오늘날 주류 법학의 눈에는 변방의 지엽말단적인 특이한 경향의 하나로만 보일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긴이가 굳이 번역에 나선 것은 그의 방법론이 지금도 유효하며 현대 민주사회에서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시사하고 있다는 신념에서이다. 사실 《고대법》은 전문 법률가들보다는 교양 있는 일반 시민들을 독자로 상정하여 저술된 것이다.



하지만 메인의 옥스퍼드 대학 법리학 교수 자리를 물려받은 저명한 법사학자 프레드릭 폴록의 소개말이 지적하는 것처럼 《고대법》은 19세기 중엽에 써진 작품인지라 오늘날의 지식수준으로 볼 때 오류나 부정확함이 없지 아니하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원시 가부장제 이론이다. 메인은 원시 가부장제의 보편성을 끝까지 고집했지만 현대 인류학이 밝혀 놓았듯이 가부장제 부계사회는 결코 초기 인류의 보편적 제도라 할 수 없다. 폴록은 로마법에 관한 부분도 오류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으니, 독자들께서는 다른 로마법 관련 문헌을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법 지식이 짧은 옮긴이의 눈에는 군데군데 조금 이상한 곳이 없지는 않으나 완전히 잘못된 서술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모든 논저가 그러하듯이 그의 논점 가운데는 일반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번역을 내놓으면서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고대법》에 등장하는 수많은 로마법 및 영국법 사례들을 이 분야의 비전공자인 옮긴이가 과연 정확하게 이해하고 옮겼는가 하는 것이다. 번역어의 선택에 관해서도, 되도록 쉬운 말로 풀이하면서도 이미 널리 사용되어온 용어는 비록 부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그대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과연 적절한 역어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없지 아니하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간략히나마 각주를 달았으나, 충분한 주석을 달지 못했고 더욱이 원서 각 장의 말미에 수록된 폴록의 방대한 주석은 번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반 사항들에 관하여 독자들의 질책과 조언을 기대한다.



출간에 즈음하여 돌아보건대, 대학 시절 《고대법》을 읽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고 나를 법사회학의 세계로 이끌어주셨던 은사 최대권 교수님, 번역작업 과정에서 수차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던 기초법 동학 교수님들, 번역이 일단락되자 적극적으로 출간을 권유하셨던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대표님과 동지들, 출판 의사를 타진하자 신속하고도 흔쾌하게 받아주시고 정갈한 편집에 애써주신 박영사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긴 시간을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고 인내해준 나의 가족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번역이나 각주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오류는 전적으로 옮긴이의 책임이며 기회 닿는 대로 수정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3년 봄 남산 기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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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레드릭 폴록의 소개말 ix
제1장 고대법전 1
제2장 법적의제 15
제3장 자연법과 형평법 31
제4장 자연법의 근대사 51
제5장 원시사회와 고대법 79
제6장 유언상속법의 초기 역사 119
제7장 고대와 근대의 유언 및 상속에 관한 관념 149
제8장 물권법의 초기 역사 169
제9장 계약법의 초기 역사 211
제10장 불법행위법 및 형법의 초기 역사 253
부록 A 주권 277
부록 B 주권과 제국 295
옮긴이의 말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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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Sumner M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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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섬너 메인(Henry Sumner Maine)지은이 헨리 섬너 메인Henry Sumner Maine(1822-1888)은 빅토리아 시대 영국을 대표하는 법사학자이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했으며 케임브리지 대학 로마법 왕립교수, 법조원Inns of Court 교수, 영국령 인도 총독의 법률고문, 옥스퍼드 대학 법리학 교수, 케임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홀 학장 등을 역임했다. 대표 저서로 《고대법》 외에도 《동ㆍ서양의 촌락공동체》Village Communities in the East and West, 《초기 제도사》Early History of Institutions, 《초기의 법과 관습》Early Law and Custom, 《대중정부》Popular Government 등이 있다.
김도현
번역자
옮긴이 김도현(金度炫)옮긴이 김도현(金度炫)은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사회학, 법제사 등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같은 대학원에서 수학하여 법학박사(법사회학 전공) 학위를 받았다. 저서 《법과 사회》, 《법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소송과 법조》, 번역서 《미개사회의 범죄와 관습》 외에도 “한국 법관의 커리어 패턴”, “소송증가는 계속될 것인가”, “사회를 계약할 수 있는가”를 비롯한 여러 논문들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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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섬너 메인(Henry Sumner Maine)지은이 헨리 섬너 메인Henry Sumner Maine(1822-1888)은 빅토리아 시대 영국을 대표하는 법사학자이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했으며 케임브리지 대학 로마법 왕립교수, 법조원Inns of Court 교수, 영국령 인도 총독의 법률고문, 옥스퍼드 대학 법리학 교수, 케임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홀 학장 등을 역임했다. 대표 저서로 《고대법》 외에도 《동ㆍ서양의 촌락공동체》Village Communities in the East and West, 《초기 제도사》Early History of Institutions, 《초기의 법과 관습》Early Law and Custom, 《대중정부》Popular Governmen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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