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바우처 : 일반, 중대재해예방,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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