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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10월 결과 발표

'공정성' 확보 위해 영업정지 전적 업체는 진단 막는다
보강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위반사항은 행정처분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2023-08-07 18:12 송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번주부터 착수해 10월 경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과정에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전적이 있는 업체와 조사대상 아파트의 안전점검 등을 맡은 적 있는 업체는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7일 오후 서울 강남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의실에서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점검 계획과 안전진단기관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로, 주거동과 지하주차장 모두 포함된다.

안전진단기관은 시설안전협회에서 마련한 풀(pool) 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250여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점검기관은 구조계산서와 시공도면 등의 검증을 거쳐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때에는 기둥주변 부재의 결함에 대한 육안조사와 전단보강철근, 콘크리트 강도, 부재규격 조사 등이 이뤄진다.

검토결과 보강철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철근탐지기를 이용해 철근 배근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조사는 이번주부터 이달말까지며, 10월 경 결과를 발표한다. 무량판 안전대책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등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점검결과는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 제출되며, 만약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 보수·보강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이 2개월간 실시된다. 입주자는 결과를 받아 시공사에 보수·보강을 요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보수·보강을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강 비용 등은 시공사가 부담하며,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설계와 시공 감리자 등의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한다.

조사 전 과정에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참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이 건설하는 아파트에도 무량판이 적용된 곳이 괜찮은건가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안전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책임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신력을 가지고 빠르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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