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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알리·테무서 年2억 구매해도 세금 0원…정부 면세규정 개편 착수

문지웅 기자
입력 : 
2024-03-24 18:12:32
수정 : 
2024-03-24 18: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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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세 사각지대 차단
하루 150달러까지 면세 악용
여러 사이트 돌며 꼼수 구매
연간 한도 1000달러 도입 검토
7쪼개기직구

현재 중국 알리, 테무, 쉬인 등 3개 사이트에서 매일 150달러씩 450달러를 직구 주문하면 월 1만35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다. 연간 16만2000달러 직구가 가능한 셈이다. 물론 모두 면세 혜택도 받는다. 세 명이 동업자라면 연간 중국산 저가상품 면세 직구는 48만6000달러까지 가능하다.

만약 1명의 사업자가 48만6000달러 규모의 의류를 중국에서 한꺼번에 수입한다면 관세만 6만3180달러에 달한다. 부가세도 5만4918달러나 된다. 관세와 부가세를 합치면 11만8098달러로 수입품 전체 가격의 25%를 차지한다.

이같은 ‘꼼수’ 직구가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은 현재 해외 직구 면세 규정에 따라 하나의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같은 날 주문할 경우 150달러까지는 관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알리, 테무, 쉬인 3개 사이트에서 각각 하루에 150달러씩 한달, 일년 내내 직구해도 현재 면세 기준을 충족해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목록통관이 안되고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면세제도 허점을 이용한 국내 재판매용 ‘쪼개기’ 직구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내 소상공인은 물론 영세 제조업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수 백번, 연간 수 억원 쪼개기 직구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2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면세규정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 구매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해외 직구 면세 제도 개편도 150달러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해외직구 면세에 연간 구매한도를 두는 방식도 우선 검토중이다. 현행 제도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수집하면 무한정 중국산 저가 물품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들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도는 연간 1000달러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약 2500만건이다. 지난해 해외직구 총 구매액은 6조7500억원으로 1인당 연간 평균 직구는 27만원에 그친다. 연간 한도를 1000달러로 하면 27만원의 5배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150달러 한도를 하루 한도로 정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모든 직구 사이트에서 하루 150달러이하로 직구해야 면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인별로 연간 한도를 두는 방식보다는 약하지만 무분별한 쪼개기 직구를 막는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쪼개기 직구를 막기 위해서 다른날 또는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도 같은 날 들어오면 150달러 면세 한도에 합산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 원래 합산과세 했지만 2022년 11월 17일 제도를 바꿔 합산하지 않기로 했는데 과거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부가세는 부과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이 채택한 방식이다. EU는 회원국 밖에서 온라인 직구하는 경우 150유로이하에 대해서 관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부가세는 부과하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 규제 목소리는 미국에서도 거세다. 지난해 6월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상원 의원은 2016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린 직구 면세 한도를 다시 낮추고 위구르 강제노동법 금지법과 위조상품 유입 등을 고려해 중국·러시아 직구에는 면세 한도를 두지 않는 ‘미소기준 상호주의법(De Minimis Reciprocity Act of 2023)’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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