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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06]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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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26206 2024-01-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41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만 홍콩, 필리핀 등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소비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국가에서도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도 최근 반려동물 등록 수와 가구 수가 크게 확대되는 등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어 사회적으로 개의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도 여전히 개고기를 먹는 식문화가 일부 남아있고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과 비인도적인 도살방식 등으로 인하여 동물학대 논란 등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개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사육농장 분포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사육농장의 폐쇄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폐업한 개사육농장 농장주의 폐업·전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식용목적의 개 사육과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관련 영업의 폐업 신고와 업종전환을 유도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을 금지하고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관련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관련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2조).
대안의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만 홍콩, 필리핀 등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소비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국가에서도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도 최근 반려동물 등록 수와 가구 수가 크게 확대되는 등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어 사회적으로 개의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도 여전히 개고기를 먹는 식문화가 일부 남아있고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과 비인도적인 도살방식 등으로 인하여 동물학대 논란 등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개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사육농장 분포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사육농장의 폐쇄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폐업한 개사육농장 농장주의 폐업·전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식용목적의 개 사육과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관련 영업의 폐업 신고와 업종전환을 유도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을 금지하고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관련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관련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2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12-20 2023-12-20 대안가결 attfileattfile위원회의결안
attfileattfile위원회제출안
(체계자구심사 반영)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2023-12-20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가결)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정보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3-12-20 2024-01-08 2024-01-08 수정가결 attfileattfile
▶ 법사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 2024-01-0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4-01-09 2024-01-09 제411회 제4차 원안가결

정부이송

▶ 정부이송정보
정부이송일 문서
2024-01-26

공포

▶ 공포정보
공포일자 공포번호 공포법률
2024-02-06 20195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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