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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란?

사이버금융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 이체받거나, 소액결제가 되게 하는 신종 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급정지 가능
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

1. 피싱(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

①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
②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주소 클릭,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 유도
③ 보안카드 번호 전부 입력 요구 등의 방법으로 금융정보 탈취
④ 피해자 계좌에서 범행계좌로 이체

2. 파밍(Pharm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경우

① 피해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
②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 사이트로 유도
③ 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 요구 등의 방법으로 금융정보 탈취
④ 피해자 계좌에서 범행계좌로 이체

3.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

① 무료쿠폰 제공 등의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②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③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 금융정보 탈취

4. 메모리해킹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앞, 뒤 2자리만 입력해도 부당 인출하는 수법

① 피해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
②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절차(보안카드 앞,뒤 2자리) 이행 후 이체 클릭
③ 오류 반복 발생(이체정보 미전송)
④ 일정시간 경과 후, 범죄자가 동일한 보안카드 번호 입력, 범행계좌로 이체

5. 몸캠피싱

음란화상채팅(몸캠) 후, 영상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①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여성으로 가장한 범죄자가 랜덤 채팅 어플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접근
② 미리 준비해둔 여성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상대방에게 얼굴이 나오도록 음란행위 유도
③ 화상채팅에 필요한 어플이라거나,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로 특정파일 설치를 요구 -> 다양한 명칭의 apk파일로 스마트폰의 주소록이 범죄자에게 유출
④ 지인의 명단을 보이며,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유표한다며 금전 요구

6. 기타 전기통신금융사기

위 5가지의 유형 외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혹은 피해자의 컴퓨터, 스마트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받거나, 소액결제가 발생한 경우(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 피싱과 파밍은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적용되므로, '지급정지'절차 활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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