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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량판 전수 조사서 10곳 누락됐었다…긴급점검 추가 실시(종합)

미착공 단지 3곳·착공 단지 4곳·준공 단지 3곳
“세부점검 중 무량판 단지 추가 확인”…조사 공정성 시비일 듯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2023-08-09 13:56 송고 | 2023-08-09 15:56 최종수정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LH 아파트 무량판 철근 누락 보강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3.8.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LH 아파트 무량판 철근 누락 보강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3.8.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7년 이후 자사가 발주한 91곳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과정에서 누락된 단지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단지의 경우 현재 안전점검을 거치지 않아 철근 누락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다. 누락 단지가 있었던 만큼 조사 공정성 시비 등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자사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했다.

당시 이들은 2017년 이후 발주한 무량판 구조의 모든 LH 아파트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안전점검을 한 결과, 총 15곳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으로, 건설 비용·시간이 적게 들고,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둥과 맞닿는 부위에 압력이 몰리면서 구멍이 뚫릴 수 있어 완충 역할을 하는 전단층을 넣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전단 보강근(철근)을 시공한다.
LH는 추가로 확인된 자사 발주 무량판 구조 아파트 10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9일부터 즉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와 함께 LH 무량판 단지를 세부 점검하던 중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개 단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단계별로 △미착공 단지 3곳 △착공 단지 4곳 △준공 단지 3곳 등이다. 공급 유형별 가구수는 △분양주택 1871가구 △임대주택 5296가구 등 총 7167가구다.

LH는 착공 이전 단지의 경우 구조설계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착공 단지는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철근누락 단지가 발견되면 입주민 협의 등을 거쳐 즉각 설계변경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LH는 최근 조사에서 제외된 민간참여사업 방식 41개 단지에 대해서도 무량판 구조 적용 여부 등을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1일 경기 오산시 청학동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2023.8.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1일 경기 오산시 청학동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2023.8.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9월 말까지 민간 아파트 무량판 조사 진행…구조계산서·시공도면 분석 뒤 현장점검 실시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말까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약 25만 가구)의 철근 누락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해 실시되며 비용은 시공사 부담이 원칙이다.

안전진단기관은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마련한 풀(pool) 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 사실이 없는 업체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등으로 제한한다.

이들은 구조계산서·시공도면 분석 뒤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 보수·보강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입주자는 시공사에 보수·보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설계·시공·감리자 등의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과태료 등)한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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