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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2019. 06. 27. 제정 2021. 06. 29. 개정 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비영리 사단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이하 “본회” 라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Development Association”(약어로 “KBDA“)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을 도모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경영, 기술, 자금, 판로개척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술혁신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성을 높여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사회 결의에 의해 지회 또는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정보교류와 교육사업 2.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판매 지원사업 3. 홍보를 위한 제품 및 기업 홍보영상 지원사업 4. 각종 인증지도 및 투자유치 지원사업 5. 정부기관 지원사업 소개 및 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건의 6. 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희망기업에 전문 자격사 매칭 지원사업 7. 기업의 기술발전 및 R&D 정보공유를 위한 교육사업 8. 기타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수익 사업전개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협회의 회원 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② 준회원 ③ 특별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협회가 정한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① 정회원은 본회 창립회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써 정해진 가입절차를 완료하고 연회비(240,000원)를 납부한 기업 및 개인으로 한다. ② 준회원은 다음 각 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 2.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 3. 협회발전에 도움 되는 기업 및 개인 ③ 특별회원 제2조 목적취지에 찬성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기관 및 단체로써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본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 회의에 참여는 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제8조 (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한다. ①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9조 (회비)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 외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다. 1. 회원의 회비는 연회비로서 일시에 납부하며, 연중 가입회원의 연회비는 월할 계산한다. 2. 임원은 별도 규정에 의하여 임원특별비 일금 1,000,000원을 일시에 납부한다. 3.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경제상황, 본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며, 추후 이사회에서 변경(증감)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아래의 경우에 탈퇴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1.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향응 및 금품수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원에 선출된 자는 총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하여 그 직위를 박탈함과 동시에 회원자격도 자동으로 상실하게 한다. ④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각종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재입회 여부를 결정받고 입회신청을 할수 가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3인 이상 ~ 20인 이내, 회장을 포함) 3. 감사 2인 이하 4. 지회장(당연직 부회장) 제12조(임원의선임) ① 임원선출과 추천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자격은 회원 중에서 본회 운영에 적합한 전, 현직 경력 또는 관련 전문지식 등을 갖춘 자로 한다. 2.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5.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6.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인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잔여임기가 1/2이내 일시는 차기 회장을 제11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하며, 회장은 연임 1회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 유고 시 또는 궐위 시는 이사 중에 최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본회의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의결권이 없다. 1. 본회의 의장 간의 법률 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총회 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사무처에서 작성하고 회장 및 출석이사, 사무총장이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①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개최 7일 이전에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또는 위임받은 사항 7. 회원의 신규가입 승인 및 자격을 상실한 회원의 재가입 승인심사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본회의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30조(본회의 재원, 수입금)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 및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각종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주무관청에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을 할 수 있다. 2. 본회의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단,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다른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여비, 교통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본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현금보관)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제38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7장 조 직 제39조(사무국)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제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사무국 직원채용) ① 회장은 사무총장을 도와 사무국 제반 사무 처리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사무국 직원에게는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41조(사무국 인사관리) 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는 본회에서 정하는 "정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규정에 의한다. 제42조(사무국 직원보수) 정관 제39조 ②항에 명시된 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보 칙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본회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5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본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6조(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본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초의 주사무소) 이 법인의 설립 당초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에스티엑스브이타워 209호)’에 둔다. 제4조(규약, 규정) 본 정관으로 정한 것 외에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위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아래에 기명날인한다. 제5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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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서비스"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서비스"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서비스"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구매신청) "서비스"회원은"서비스"상에서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력 2. 재화 또는 용역의 선택 3. 결제방법의 선택 4.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서비스"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서비스"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지급방법) "서비스"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계좌이체 2. 신용카드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서비스"는 회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회원은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는 배송전 회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배송) "서비스"는 회원이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서비스"의 고의로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회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4조(환급, 반품 및 교환) ① "서비스"는 회원이 구매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비스"는 배송된 재화일지라도 재화를 반품받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회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 조치를 합니다. 다만 그 요구기한은 배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합니다. 1. 배송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서비스"가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2. 배송된 재화가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3. 재화가 광고에 표시된 배송기간보다 늦게 배송된 경우 제15조(개인정보보호) ① "서비스"는 회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서비스"가 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서비스"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회원사의 투자촉진 등 회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④ "서비스"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회원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서비스"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다만, '서비스'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노출된 정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⑦ "서비스"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6조("서비스"의 의무) ① "서비스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7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서비스"에 통보하고 "서비스"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2.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서비스"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서비스"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서비스"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9조(사이트 간의 링크 관계) ① 상위 사이트와 하위 사이트 상호간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웹사이트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웹사이트라고 한다. ② 연결 웹사이트는 피연결 웹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해서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웹사이트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서비스"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서비스"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서비스"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1조(분쟁해결) ① "서비스"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② "서비스"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2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서비스"와 회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서비스"와 회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2조(면체조항) ①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④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⑤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홈페이지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1조(분쟁해결) ① "서비스"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② "서비스"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2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서비스"와 회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서비스"와 회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2.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전부터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 정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약관 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회원등록을 취소하지 않는 회원은 이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2019. 06. 27. 제정 2021. 06. 29. 개정 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비영리 사단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이하 “본회” 라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Development Association”(약어로 “KBDA“)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을 도모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경영, 기술, 자금, 판로개척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술혁신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성을 높여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사회 결의에 의해 지회 또는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정보교류와 교육사업 2.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판매 지원사업 3. 홍보를 위한 제품 및 기업 홍보영상 지원사업 4. 각종 인증지도 및 투자유치 지원사업 5. 정부기관 지원사업 소개 및 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건의 6. 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희망기업에 전문 자격사 매칭 지원사업 7. 기업의 기술발전 및 R&D 정보공유를 위한 교육사업 8. 기타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수익 사업전개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협회의 회원 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② 준회원 ③ 특별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협회가 정한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① 정회원은 본회 창립회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써 정해진 가입절차를 완료하고 연회비(240,000원)를 납부한 기업 및 개인으로 한다. ② 준회원은 다음 각 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 2.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 3. 협회발전에 도움 되는 기업 및 개인 ③ 특별회원 제2조 목적취지에 찬성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기관 및 단체로써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본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 회의에 참여는 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제8조 (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한다. ①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9조 (회비)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 외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다. 1. 회원의 회비는 연회비로서 일시에 납부하며, 연중 가입회원의 연회비는 월할 계산한다. 2. 임원은 별도 규정에 의하여 임원특별비 일금 1,000,000원을 일시에 납부한다. 3.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경제상황, 본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며, 추후 이사회에서 변경(증감)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아래의 경우에 탈퇴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1.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향응 및 금품수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원에 선출된 자는 총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하여 그 직위를 박탈함과 동시에 회원자격도 자동으로 상실하게 한다. ④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각종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재입회 여부를 결정받고 입회신청을 할수 가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3인 이상 ~ 20인 이내, 회장을 포함) 3. 감사 2인 이하 4. 지회장(당연직 부회장) 제12조(임원의선임) ① 임원선출과 추천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자격은 회원 중에서 본회 운영에 적합한 전, 현직 경력 또는 관련 전문지식 등을 갖춘 자로 한다. 2.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5.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6.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인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잔여임기가 1/2이내 일시는 차기 회장을 제11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하며, 회장은 연임 1회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 유고 시 또는 궐위 시는 이사 중에 최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본회의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의결권이 없다. 1. 본회의 의장 간의 법률 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총회 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사무처에서 작성하고 회장 및 출석이사, 사무총장이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①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개최 7일 이전에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또는 위임받은 사항 7. 회원의 신규가입 승인 및 자격을 상실한 회원의 재가입 승인심사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본회의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30조(본회의 재원, 수입금)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 및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각종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주무관청에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을 할 수 있다. 2. 본회의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단,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다른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여비, 교통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본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현금보관)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제38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7장 조 직 제39조(사무국)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제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사무국 직원채용) ① 회장은 사무총장을 도와 사무국 제반 사무 처리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사무국 직원에게는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41조(사무국 인사관리) 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는 본회에서 정하는 "정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규정에 의한다. 제42조(사무국 직원보수) 정관 제39조 ②항에 명시된 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보 칙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본회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5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본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6조(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본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초의 주사무소) 이 법인의 설립 당초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에스티엑스브이타워 209호)’에 둔다. 제4조(규약, 규정) 본 정관으로 정한 것 외에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위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아래에 기명날인한다. 제5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