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가능해져…"연매출 495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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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2. 오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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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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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국세청 고시 개정 및 시행

부산항에 적재된 컨테이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앞으로 종합보세구역인 오일탱크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혼합제조(블렌딩)해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블렌딩은 서로 다른 석유 제품을 섞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의 환경 기준에 맞는 경유를 만드는 식이다.

그간 국내 정유사들은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하기가 어려웠다. 블렌딩한 석유제품을 수출하면 원유 수입 때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된 탓이다.

정부는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정유사가 석유수입부과금과 부가가치세를 바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정부는 블렌딩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오일탱크 업계의 매출이 연간 495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는 효과다.

관세청은 "블렌딩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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