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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면제한도 증여세율 기준 신고기간 신고방법(부모 자녀 부부)

블루맨션 2024. 3. 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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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도 현금을 주고 받으면 증여세가 부여됩니다. 그냥 큰돈을 주고 받다가 금액이 쌓여서 나중에 국세청에 소명을 해야하는 경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빌려주고 받을 때에는 가족간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별로 증여세 면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4년에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추가로 생겨났습니다. 한마디로 1억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증여세 면제한도와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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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한도

 

증여자공제한도액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5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혼인/출산 증여1억원
미성년자 자녀2천만원
기타 친족1천원

 

증여세의 면제한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혼인 및 출산, 미성년자 자녀, 기타 친족으로 나누게 됩니다.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미성년자 자녀 : 2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10년 단위로 위의 금액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공제 이후의 금액은 세율을 곱해서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재산을 증여하시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미리 증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결혼시에는 최대 3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양쪽에서 따로따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5천만원을 받고, 각각의 부모에게 각 1억씩을 증여받는다면 모두 합쳐서 3억원입니다. 이러한 것은 최종 3억이기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4년에 생겨난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항목에 애해서 자세히 알아볼께요.
 

  • 혼인신고일 이전 2년과 이후 2년까지 합해서 총 4년안에 가능합니다.
  •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입니다.
  • 한도는 각 배우자 1억까지

 

증여세율

증여세율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증여재산이 공제항목보다 더욱 넘었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예를들자면 혼인시 4억원을 증여받았다고 생각해 볼께요.
 
자녀 기본공제(5천만원) + 혼인공제(1억원) = 공제액(1척 5천만원)
총 4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은 2억 5천만원이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증여세율에 따라서 1억초과 5억이하 구간은 세율 20%입니다.따라서 증여세는 4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 1억원 이하 : 세율 10%, 누진공제액 없음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무신고와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10~3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당 0.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세금신고 > 일반 증여신고 항목을 클릭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증여세 계산기 면제한도 증여세율 기준 신고기간 신고방법(부모 자녀 부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를 걱정해야하는 분들은 미리 증여세를 계산해 보셔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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