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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 친구들?*̣(๑˙³˙)*。⋆˚. 오늘은 너무 유익한 소식을 들고왔져!👜 우리 청년들이 안정적인 구직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직자취업촉진법>이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 되기 전.에.? 청년들의 의견 들을 준비 완!👂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입법예고 2023년 10월 30일 ~ 12월 9일 📝시행 2024년 2월 9일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안 3가지 포인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능한 청년 연령을 18세~34세에서 15~34세로 확대 *병역의무복무 기간 추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총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가구 중위소득 60%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
✔️거짓·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반환금,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안 더 알아보기 ✔️대한민국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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