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 총정리(대출,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기존주택 처분 의무, 특별공급)

이웃추가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 총정리

(대출,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기존주택 처분 의무, 특별공급)

2023년 올해 많은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안과 대책들을 발표하면서 주요 업무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청약 규제나 대출, 전매제한, 실거주의무까지 다채로운 규제들로 인하여 청약을 넣고 싶어도 못 넣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올해 바뀐 부동산 규제 완화들을 살펴보며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정말 많기에 꼭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지역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위 4구는 여전히 투과지구, 조정지역, 투기지역, 분상제 등이 적용되고, 그 외의 지역은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바뀌어 규제들이 해제됩니다.

23년 1월 5일부터 적용 중이며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완화정책들이 적용됩니다.

전매제한완화

2022년에는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년간,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4년간 전매제한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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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3년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하여 전매가 좀 더 자유로워집니다.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분상제적용)와 규제지역은 3년간, 과밀억제권역은 1년간, 그 밖의 지역들은 6개월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비수도권은 공공택지(위와 동일)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 6개월 전매제한적용, 그 밖의 지역들은 전매제한 규제자체가 폐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소급적용이 된다는 것인데, 3년 전에 취득한 아파트에 전매제한10년이 적용되었는데, 만약 올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 완화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어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전매제한에 묶여 나오지 않던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되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점점 전매제한이 풀린 단지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실거주 의무

2021년 수도권 분상제 주택을 당첨 받은 분들에게는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분양가에 따라 입주 가능일부터 2년에서 5년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 분상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 세대의 경우에는 실거주의무가 사라집니다.

해당 내용은 주택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주택법 개정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법이 개정된다면 개정 이전에 부과된 실거주의무에도 소급적용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둔촌주공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현재 기준으로 실거주의무 2년이 적용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소급적용되어 의무가 사라집니다.

중도금대출

기존 중도금대출은 분양가격 12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었고 인당 5억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올해부터 중도금대출의 금액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HUG 중도금대출 보증은 분양가격 9억 까지었지만 전년도 11월에 12억으로 상향되었고, 이번에 12억이 폐지된 것입니다.

또한, HUG 중도금의 보증은 인당 5억까지만 가능했던 부분을 폐지하여 자금 조달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듭니다.

1분기 내에 시행 예정이며, 모든아파트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고, 여러 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큰 규제완화입니다.

기존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12억이 넘는 단지도 소급적용이 되어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고, 인당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분양받지 못했던 분들도 다시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공급

이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에는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자녀 특별공급도 소형평수만 공급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겼는데 해당기준이 폐지됩니다. 특별공급배정을 억제하는 분양가격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격과 상관없이 모든주택에서 특별공급을 적용하도록 개선됩니다.

2월부터 개정되었으며, 시행 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일 신청을 하는 시점에 적용됩니다. 그동안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9억이라 서울에서는 소형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서울에 위치한 중대형 평수도 특별공급이 나옵니다.

기존주택 처분 의무

1주택자가 청약을 통해 당첨된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부로 당첨되는데, 기존주택이 처분되지 않아 입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처분조건이 사라지며, 과거에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입주 가능한 날부터 2년 안에 처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처분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해당 내용 또한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되신 분들이 앞으로는 처분하지 않아도 청약에 당첨된 주택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집을 팔지 못해 입주를 못하던 분들이 처분조건이 폐지되면서 개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무순위 청약의 규제도 완화됩니다. 앞으로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가 가능한데, 청약자격 중에서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여 거주지에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개정과 시행이 이루어졌으며 중도금의 기준이 폐지되고 인장 한도 폐지로 인해 다주택자라도 여러 건 청약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해가 바뀌면서 현재까지 바뀐 부동산 규제 완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한다면 이웃추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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