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산업체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2024. 4. 30.(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업체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제8호, 환경산업체(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해외 환경산업 및 녹색산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프로젝트 당 2.5억원 내외) : 기초현황 조사, 경제적 타당성,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
- 본타당성조사(프로젝트 당 12억원 내외) : 법률적ㆍ재무적 타당성, 환경사회영향평가, 기본설계ㆍ실시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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