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일2023.08.24
- 수정일2023.08.28
- 작성자 이*현
- 조회수585
2023학년도 2학기 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서 제출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청서 제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9. 1.(금) ~ 2023. 9. 15.(금)
2. 신청방법 : 교학팀 방문 신청 또는 우편(등기)제출(이메일신청 불가)
주소 : [03674]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34 명지대학교MCC 10350호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학팀
※우편 주소 기입시 소속 대학원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제출서류(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가.총장특별장학(1종, 2종, 3종)
1)장학금신청서 원본 1부
2)장학 수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첨부파일작성)
나.교육조교 장학(1종, 2종) - 교육조교신청서와는 별개로 장학금 지급을 위해 소속 대학원교학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장학금신청서 원본 1부
2)장학 수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첨부파일작성)
다.대학원장특별장학(1종, 2종, 3종)
1)장학금신청서 원본 1부
2)장학 수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첨부파일작성)
라.동종장학 :*동종장학금은 본인의 전공과 유사한 직종에 근무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직증명서상 회사이름만으로 본인의 전공과 유사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업무 및 부서장 성명과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1)장학금신청서 원본 1부
2)재직증명서 원본 1부
(본인이 재직기관의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3)장학 수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서(첨부파일작성)
마.공무원장학
1)장학금신청서 원본 1부(첨부파일 참조)
2)재직증명서 원본 1부
3)공무원연금내역서 1부
바.현직교사
1)장학금신청서 원본 1부(첨부파일 참조)
2)재직증명서 원본 1부
3)(국.공립학교)공무원연금내역서 1부
(사립학교)사학연금법적용확인서 1부
사.동문장학
1)장학금신청서 원본 1부(첨부파일 참조)
2)명지대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4. 기타사항
가.장학금 수령 계좌 등록 안내종합정보시스템(myiweb.mju.ac.kr) > 개인정보관리 >
개인기본정보 확인 및 수정에서 장학금 수령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 하셔야 장학신청 가능합니다. ->미입력시 지급불가
나.모든 제출서류는 2023년 9월 이후 발급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다.한국장학재단 대출자(등록금 대출)인 경우, 명지대학교 장학금은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중복지원 대상에 해당되므로 한국장학재단의 규정에 의 거 대출금으로 상환처리 됩니다.
(장학수혜 학생에게 미지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 지원을 받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6]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 4]에 따라 학자금 초과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대출금 일괄 상환처리를 진행합니다.
※ 중복 지원의 범위 : 23-2학기 대출금액 + 23-2학기 교내외 장학금액
구분 |
등록금액 |
대출금액 |
장학금액 |
대출상환액 |
개인지급액 |
대출잔액 |
예시1 |
5백만원 |
5백만원 |
2백만원 |
2백만원 |
0 |
3백만원 |
예시2 |
5백만원 |
2백만원 |
3백만원 |
2백만원 |
1백만원 |
0 |
[23-2학기 대출금 상환에 대한 예시 : 23-2학기 대출금에만 적용]
라.장학금 신청 서류는 매 학기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제출기간내에 접수하지 않으신 분은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바.팩스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사. 장학 수혜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서는 아래 내용 확인 하여 본인이 수기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력한납부확인서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혼자는 "본인과배우자", 미혼자는"본인과 부모님"의 "3개월 평균 납부 금액"을 기입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국민건강보험(http://si4n.nhic.or.kr)
-교육부"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제3조의②에 따라 해당 장학 수혜자의 소 득분위(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소득정도에 따른 학생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 장학금 지급 시기
2023. 12월 첫째주 이내 학생 개별 지급 또는 대출금 상환처리 예정
자. 문의사항 :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학팀 (02-300-1656/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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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장학금 지급 안내(대출금 상환 포함)이*현 2023-11-27 13:1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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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후기 정시 신•편입학 합격자 등록 관련 안내(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사전신청)이*현 2023-06-30 17:0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