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철학회 회칙
2021년 11월 개정
2021년 4월 개정
2004년 3월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한국여성철학회라 부른다.
제2조(목적) 이 학회는 여성주의 관점을 포괄하는 철학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학회는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 활동과 발표회 및 강연회
2. 학회지의 발간 및 그밖의 여성철학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발간
3. 국내외 학계와의 학술 교류
4. 그밖에 여성철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학술활동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자격)
1. 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에 의하여 명예회원과 준회원을 둘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1. 회원은 이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결권과 임원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제3장 총 회
제6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의결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주요 사항
제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발의나 회원 2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서 출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이사회 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1. 회장 1인, 부회장 4인, 이사 15인 이내, 감사 2인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국제교류이사, 발전이사, 연구윤리이사로 구성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운영위원은 회장단이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학회 업무를 분담한다.
3. 감사는 학회의 제반 업무 수행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간사는 회장단, 운영위원의 학회 업무 수행을 보좌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와 의결사항)
1. 본회는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및 기타 필요한 출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 연구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제14조(고문단의 운영)
1. 회장은 고문단을 통하여 학회 주요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고문단은 전임 회장들로 구성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5조(재정)
1. 이 학회의 경비는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16조(회계년도) 이 학회의 회계년도는 당해년의 정기총회일부터 다음 해의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6장 한국여성철학회 우수논문상 및 학술상 규정
제17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여성철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가 수여하는 논문상의 추천, 심사, 결정,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시상의 취지) 국내 여성철학계의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하고 여성철학 연구를 격려하기 위하여 우수논문상과 학술상을 수여한다.
제19조(시상대상) 여성철학적 접근법을 통해 한국적 문제의식하에서 작성된 우수논문상 1편과 학술상 1편에 대하여 시상하되, 각각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우수논문상의 대상은 시상 전 3년 동안 발표된 박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에 시상 전 3년 동안 「한국여성철학」에 발표된 학술논문이어야 한다.
2. 학술상의 대상은 시상 전 3년 동안 「한국여성철학」에 발표된 학술논문 또는 저서로서 1.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심사위원회) ① 시상대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우수논문상 및 학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의 임기는 매년 시상논문을 결정할 때까지로 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장, 연구위원장을 포함한 4명으로 총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학회의 회장은 추천된 시상대상의 세부주제에 따른 4인 이상을 학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하고, 부회장 중에서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22조(시상 대상의 추천과 시기) ① 학회의 회장은 시상예정일 3개월 전에 한국여성철학회 우수논문상과 학술상 후보 추천 공고를 한 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시상 후보 논문과 저작은 학회의 회원이 개별 또는 공동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게재된 논문들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논문을 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상 시기는 매년 춘계학술대회로 정한다.
제23조(시상 대상의 결정) ① 위원회는 추천된 논문과 저작 중에서 시상 대상을 표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시상 대상을 심사할 때에는 주제의 참신성, 전개의 논리성, 결론의 명확성, 학문적 기여, 참고문헌의 적절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상 대상의 결정은 종합적 논의를 거쳐 다수결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회는 추천된 대상들의 중에서 시상할 만한 대상이 없을 때는 시상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결과통지와 수상발표) 위원장은 시상 결정의 결과를 지체 없이 학회의 회장에게 통지하고, 회장은 위원회로부터 시상 결정 통지를 받은 즉시 학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표한다.
제25조(시상) ① 시상은 상패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널리 공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우수논문상과 학술상 상금은 김혜숙 선생님의 기부금(금 일천만 원)을 바탕으로 하되, 소진 시 기부금과 학회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1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